1년 내내 거주했음에도 1만 3천 달러의 공실세를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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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blished: 2024-12-29T20:13:47.348+00:00, Modified: 2024-12-29T20:13:47.348+00:00

Tags: news, canada, british columbia

Author: Maple

브리티시컬럼비아주 레이디스미스에 거주하는 매디슨과 샬롯 베세라 부부는 1년 내내 자신들의 집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투기 및 공실세로 인해 놀랍게도 13,000달러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. 차별로 인해 미국에서 이주한 후 2년 전에 집을 구입한 이 부부는 캐나다 시민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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