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shed: 2024-10-31T10:18:13.914+00:00, Modified: 2024-10-31T10:18:13.914+00:00
Tags: news, society, canada, alberta
Author: Maple
앨버타 주 정부는 조기교육 및 아동보육법을 개정하여 아동 보육 부문의 책임성, 투명성 및 안전성을 개선했습니다. 변경 사항에는 무허가 제공업체에 대한 운영정지 명령의 공개 게시와 감독하에 16~17세 인증된 청소년의 근무 허용이 포함됩니다. 부모들은 이를 긍정적인 첫걸음으로 보고 있지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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